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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사회] 미혼 커플의 체외수정시술 및 불임 부부의 대리모 허용 등 파격적인 UAE 출산법 시행에 들어가!

둘라 2023. 11. 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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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관보에 개재된 UAE의 새로운 출산법은 그간 불법이었던 비무슬림 미혼 커플에 대한 체외수정시술 및 난자 동결에 관한 법률을 완화하고 불임 부부를 위해 대리모를 합법화해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국가의 법이라고 보기엔 파격적인 개정을 통해 커플들이 임신을 하거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옵션을 과거에 비해 대폭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미혼 커플의 체외수정시술 허용

이번에 개정된 출산법에 따라 결혼하지 않은 비무슬림 커플 (혹은 결혼한 무슬림-비무슬림 커플 포함)에 한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자녀를 등록하는데 동의할 경우에 합법적으로 체외수정시술 (In vitro fertilization/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외수정시술을 희망하는 무슬림-무슬림 부부는 시술을 받기 전 결혼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관보에 개재된 개정법 8조에 따르면 "결혼 증명서가 없는 커플들도 비무슬림일 경우, 체외수정시술을 받기 위해 보건 당국의 허가를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을 원하는 비혼 커플은 "자녀의 혈통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선언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모국 (출생할 자녀의 국적이 될...)의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가 승인되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가 몇 년전 논란 끝에 허용했던 것처럼 동성 커플의 체외수정시술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불임 부부를 위한 대리모 합법화

새로운 출산법에서는 부부가 다른 여성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하여 대리모를 합법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와 아내에게서 채취한 난자 사이에 체외수정을 한 뒤, 수정된 남자를 남편의 다른 아내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가 법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각 토후국 별로 자체적인 대리모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리모는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모는 허용한다는 파트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중동지역에서 금지되어 있고, 의외로 이란에서는 허용됩니다. 단, 이란에서조차도 예비 부모와 함께 대리모도 기혼자여야만 합니다.

 

 

배아와 난자의 사용을 합법화한 보조생식술 개정안

이번 개정법에는 보조생식술 (The assisted reproduction)을 위한 배아와 난자의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UAE에서 배아 냉동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난자와 배아의 보존 및 배양에 관한 개정법 조항에서는 "이 법의 시행 규정에 명시된 조건과 통제에 따라 이식에 충분한 수의 난자를 두 번 이상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정란은 필요할 때 이식에 필요한 수만큼 추출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제출한 서면 요청에 따라 유사한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나머지 난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착상을 방해하는 법적, 또는 의학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수정란은 배우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악화될 때까지 치료없이 방치한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식되지 않은 수정란은 배우자 중 한 명의 사망, 이혼, 배우자 모두의 파기 요청 제출, 기한 연장 요청없는 상황에서 보관기간이 만료될 경우엔 파기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로부터 파기 요청을 제출하거나, 연장 요청없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수정란 및 냉동정자를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남편이 아닌 정자 기증자나 아내 이외의 난자 기증자를 갖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출산법 개정의 배경

이러한 파격적인 개정법은 UAE 내 미혼 커플의 증가, 체외수정시술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수용 증가, 불임률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2021년 4월 두바이 불임 센터 (Dubai Fertility Centre) 신관 개관식

 

 

이슬람이 국교인 UAE에서 과거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출산 옵션을 합법화한 것은 UAE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법을 보완하기 위한 UAE의 전방위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세계 190여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UAE는 "현대화", "포용성", "관용"을 강조하며 2020년대들어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그들에겐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무슬림식 가정법을 대폭 개정하여 샤리아의 색채를 하나둘씩 지워나가다 못해 파격적인 법안이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없는 신생아도 어머니가 신청서만 작성하면 출생등록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UAE가 단순히 관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를 무시할 수 없죠. 돈이 된다면 이슬람에서 금지하고 있는 카지노도 짓고 있는 UAE로서는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조사 회사인 Colliers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불임률은 15%로 남성과 유성이 균등하게 나뉘며, 연간 불임 치료에 2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UAE보다 인구가 3배 이상인 사우디에서는 3억 달러, 사우디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인 이집트에서는 5억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이유로 UAE를 비롯한 GCC 국가에서 불임률이 세계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하죠.

 

가뜩이나 한국에 비해선 엄청나게 높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성 인권신장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교하면 현격한 저출산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나마 결혼한 부부의 불임률마저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이런 흐름 속에 체외수정 시술과 대리모, 보조생식술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국 내 거주자들 외에도 더 많은 의료 관광객과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불임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보다 많은 권리와 선택권이 허용됨에 따라 불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치료 범위가 확대되어 불임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높여준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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