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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우디 영주권, 특별 거주허가증의 신청자격, 혜택, 박탈조건 추가 공개!

둘라 2019. 5. 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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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의 공식 관보 "알꾸라"지는 지난 14일 사우디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은 특별 거주허가증 (Privileged Iqamah)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2016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 특별 거주허가증은 3년여 간의 논의 끝에 5월 10일 슈라 위원회  통과, 14일 각료회의 승인을 거쳐 불과 10일만에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사우디 슈라위원회,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형태의 특별 거주허가증 발급안 승인! 참조) 관보에 게재된 추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

1) 영주권

2) 1년 단기 (연장 가능)


2. 신청 자격

1) 유효한 여권 소지자

2) 최소 21세 이상

3) 신용보고서 등 충분한 자금원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증명서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함)

5) 6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 진단서 (간염 등 전염성 질환이 없어야 함)

6) 기존 사우디 거주자의 경우 유효한 거주허가증 (이까마) 보유자

7) 최종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비를 납부하고 의료보험증을 제출할 것


3. 신청비

1) 영주권: 80만 리얄 (약 2억 4천만원)

2) 1년 단기: 10만 리얄 (약 3천만원)

    * 언론에서 보도한 금액으로 비용은 당국의 최종 공표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UAE 장기 거주비자 신청자격 (10년 비자- 1천만 디르함 이상 투자/5년 비자- 500만 디르함 이상 투자)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


4. (기 거주자라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혜택

1) 스폰서 및 고용계약 필요없음 (현재는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만 신청가능)

2) 추가 비비용 납부없이 가족과 함께 동반거주 가능 (현재는 가족 동반거주시 가족 1인당 추가비용을 매년 납부해야 함)

3) 친척을 위한 방문비자 발급 가능 (현재는 스폰서 동의가 필요)

4) 사우디 내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목적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 가능 (단, 메카와 메디나, 국경지역 제외) (현재는 스폰서 동의가 필요) 

5) 메카와 메디나의 경우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최대 99년까지 투자는 가능

6) 사우디인들에게만 허용되는 직종 외에 어떤 민간 업체에서도 근무 가능하며, 자유로운 이직 가능 (현재는 스폰서 동의가 필요. 보통은 이를 거부하고 비자 자체를 캔슬시켜 버림)

7) 자유로운 출국 및 재입국 가능 (현재는 스폰서가 비자를 발급하기에 스폰서 협조가 필요)

8) 공항의 출입국 심사 시 사우디 국민들이 이용하는 전용 창구 이용 가능 (현재는 악명높은 대기시간을 견뎌야....)

9) 외국인 투자법 하에서의 상업활동 가능

10) 해외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조세 규정 등의 법적용시 사우디 국민으로 간주


5. 박탈 조건

1) 60일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만 리얄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졌을 경우, 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출국조치를 당했을 경우

2) 특별 거주허가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3) 특별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자발적 포기


*** 최종 신청비용 등 구체적인 시행령은 특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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