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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사우디

[비자] 사우디 슈라위원회,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형태의 특별 거주허가증 발급안 승인!

둘라 2019. 5. 1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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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수요일) 사우디 슈라 위원회는 해외 기업가 및 투자자, 전문 고급인력들을 사우디로 본격 유치하기 위한 영주권 형태의 거주제도 도입안을 찬성 76표, 반대 55표로 승인했습니다. (슈라 위원회 총원은 150명/ [정치] 여성들의 위원회 진출로 화제가 된 사우디 슈라 위원회란? 참조)


"특별 거주허가" (Privileged Iqama)라 불리는 새로운 이까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췄거나 투자여력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거주허가제 (Iqama system)와 달리 사우디 스폰서나 사우디 내 회사와의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우디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요소였던 스폰서가 없어졌기에 특별 이까마 (거주허가증) 소지자는 지금까지의 일반 이까마 소지자와 달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 가족 동반 거주 및 친척들을 위한 방문비자 발급 가능

- (자신을 스폰서로 하는) 직원 고용 가능

- (스폰서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 소유 가능

- 민간, 상업, 산업 부문의 회사에 (스폰서 상실로 인한 비자 걱정없이) 자유로운 취업 및 이직 가능

- 자유로운 이동 및 입출국 가능 (일반 이까마 소지자는 스폰서가 재입국 비자 등을 내줘야만 출국 및 재입국 가능)

-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정 구역 사용 가능 


특별 이까마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영구 이까마와 갱신 가능한 1년짜리 단기 이까마의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특별 이까마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 신청비-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발표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충분한 부채상환능력 입증할 것 (신용 보고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

- 최소 21세 이상 (국제기준에 따른 만 나이 적용)

- 현재 사우디에 체류 중인 거주자의 경우 유효한 이까마 소지자

= 어떤 종류의 전과 기록도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범죄경력증명서

- 어떤 종류의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건강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건강 진단서는 사우디가 규정한 요구조건을 따른 것이어야 함.


이번 특별 이까마 도입안 승인은 지난 2016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당시 사우디 내에 영주권 형태의 장기거주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던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달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가 발표한 골드카드 장기 거주 프로그램 (Gold Card extended residence program)의 연장 선상에 있는 후속조치입니다. 지난 2018년 경제개발 위원회가 발표한 2020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Quality of Life Program 2020)의 일환으로 도입된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재능을 사우디에 유치하기 위해 32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적용 대상 분야 및 후보자 등을 결정할 것인지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거주자가 사우디 문화에 대한 참여 및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문화의 수용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슈라 위원회의 승인을 거쳤을 뿐 구체적인 도입 시기 및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우디의 특별 이까마 도입은 지난해 잇달아 발표된 카타르 영주권, UAE 장기 비자와 마찬가지로 자국민 고용정책을 앞세워 외국인 거주자들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자국의 산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자 및 고급 전문 인력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자] 부유한 외국인을 오래 붙잡자! UAE 장기 비자와 카타르 영주권 도입 배경 참조) 아울러 가족 동반 장기 거주 안정화를 보장하면서 부동산 활성화와 더불어 지금까지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사우디에서 벌어 해외로 송금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시켜 왜곡된 경제순환모형을 개선하여 자국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의미도 담겨있기도 합니다. (비록 예전 자료지만 [경제] GCC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송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참조) 이번에 발표된 사우디의 특별 이까마는 카타르와 UAE의 제도와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비자 기간 내 스폰서나 고용계약 변경 등과 관련해 명확하지 않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UAE 장기 비자에 비해 무제한 거주 및 스폰서나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아 훨씬 탄력적이며, 20년 이상 체류자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아랍어 능력을 요구하는 카타르의 영주권에 비해서는 훨씬 신청 장벽이 낮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슈라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5월 14일 밤 젯다의 알살람 팰리스에서 살만 국왕이 주재한 각료회를 통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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