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 시청 (Dubai Municipality)은 최근 발표한 회람을 통해, 관광지와 상업지역에서 가족없이 생활하는 독신 거주자들 간의 공동주거를 불허하는 등 자치정부가 지정한 구역에서만 공동주거 (shared housing)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거의 구분
공동주거는 가족용 공동주거와 개인·독신자용 공동주거로 구분됩니다.
① 개인 공동주거 (Individual Housing): 개인 (싱글)들만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형태
② 가족 공동주거 (Family Housing): 가족들만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형태
- 하나의 주거시설은 두 유형 중 하나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 공동주거와 가족 공동주거를 동일한 시설에서 혼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다시말해 한 주거시설에서 가족과 가족이 아닌 개인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Bani Yas Road, Sheikh Zayed Road, Jumeirah Road, Al Wasl Road가 포함되는 주요 관광 및 상업 도로에 위치한 부동산에서는 가족 단위의 공동주거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가족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독신 근로자와 방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거주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두바이에서 공동주거가 가능한 지역
공동주거 허용 지역은 두바이 시청이 실시하는 *도시계획 연구와 도시 분석(planning studies and urban analysis)*을 바탕으로 선정합니다. 자치정부가 발표한 회람에 따르면, 두바이 전역에서 44개 이상의 지역이 공동주거 허용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특정 구역에 한해 공동주거가 허용되는 지역과, 지역 전체에서 공동주거가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일부 구역에서만 공동주거가 허용되는 지역 (15개 지역)
| Abu Hail | Al Baraha | Al Hamriya | Mankhool | Al Jaffiliya |
| Al Hudaibiya | Al Satwa | Port Saeed | Hor Al Anz East | Al Mamzar |
| Al Qusais Industrial Area 1 |
Al Qusais Industrial Area 2 |
Al Qusais Industrial Area 3 |
Al Qusais Industrial Area 4 |
Al Qusais Industrial Area 5 |
2. 지역 전체에서 공동주거가 허용되는 지역 (29개 지역)
| Al Ras | Al Dhagata (Deira) | Al Bateen | Sabkha | Eyal nasser |
| Al Murar | Naif | Al Rigga | Al Muteena | Al Muraqqabat |
| Riqqa Al Bateen (near Dubai Creek) |
Hor Al Anz | Al Waheeda (Deira) | Al Rashidiya | Al Nahda 1 |
| Qusais | Al Twar 5 | Al Nahda 2 | Muhaisnah 4 | Souq Kabeer |
| Umm Huraiar 1 | Umm Huraiar 2 | Al Rafa | Karama | Oud Metha |
| Jumeira 1 | Al Badaa | Barsha 1 | Al Warqa 1 |
공동주거를 원하면 허용구역 여부부터 확인해야
공동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려는 집주인이나 공동주거 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사람은 우선 해당 건물이 위에서 설명한 자치정부가 승인한 공동주거 구역 안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동주거가 기존 주거지역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새 가이드의 적용 대상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물론,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도 해당되기에, 기존 건물의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라 향후 공동주거가 가능하도록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미 설치된 불법 칸막이, 무단 용도변경, 보건,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구조변경 등은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와 집주인 모두 두바이 자치정부의 새로운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시설도 2027년 9월 8일까지 새로운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2월 제정되어 9월 8일부터 공식 시행된 두바이 법률 2026년 제4호 두바이 토후국 공동주거의 점유 및 관리 규제에 관한 법률 (Dubai Law No. (4) of 2026 Regulating the Occupancy and Management of Shared Housing in the
Emirate of Dubai)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두바이 법률 2026년 제(4)호 두바이 토후국 공동주거의 점유 및 관리 규제에 관한 법률 (Dubai Law No. (4) of 2026 Regulating the Occupancy and Management of Shared Housing in the Emirate of Dubai)
지난 2월에 제정되어 9월 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이 법은 두바이 내 공동주거 시설의 *관리와 실제 점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동주거에 필요한:
- 허가
- 임대
- 안전기준
- 거주자 보호
- 부동산 소유주 보호
- 과밀거주 방지
- 비공식·불법 주거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동주거와 관련해 과밀거주를 줄이고, 공간을 쪼개기 위한 부적절한 파티션 설치 등 비공식적인 주거 형태를 억제하며, 건축 및 토지 이용 규정 위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포함한 것으로 보다 공정한 임대 관행을 장려하고 두바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주체는 부동산 소유주 또는 허가받은 사업자 (licensed establishment) 뿐으로, 일반 임차인이나 그 밖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다시 임대하는 무단 전대 (sublease)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합법적인 공동주거 임대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임대하는 방식
- 소유주를 대신해 허가받은 업체가 해당 유닛을 관리하고 임대하는 방식
- 허가받은 업체가 소유주에게 유닛을 임대한 뒤, 이를 다시 거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 최소 공간 기준:
- 1) 개인 공동주거: 침실 공간은 입주자 1인당 최소 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세면대, 변기, 샤워시설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욕실을 4명당 최소 1개를 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화장실과 샤워공간이 따로 설치된 경우에는 화장실은 4명당 최소 1개, 샤워시설은 6명당 최소 1개가 필요합니다.
- 2) 가족 공동주거: 두 가족 이상이 함께 거주할 경우 별도의 침실과 전용 욕실을 가족별로 제공해야 합니다.
- 허가 및 등록: 자산 소유자와 라이선스를 보유한 운영자는 두바이 시청 (Dubai Municipality)이 관리하는 두바이 빌딩 플랫폼 (Dubai Buildings Platform)을 통해 연간 공유 주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대 계약은 두바이 토지국 (Dubai Land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합니다.
- 허용 대상 카테고리: 거주 가능한 대상은 가족, 독신 여성, 독신 남성, 여학생, 남학생, 기업/정부 직원 등 6개 카테고리로 제한됩니다. 동일한 공간에 가족과 일반 노동자/독신자를 혼합하여 거주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기업의 단체 노동자 숙소 (Collective Labour Accommodations)는 본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예 기간: 자산 소유자는 기존 공유 주거 유닛을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1년 (2027년 9월까지)의 유예 기간을 가집니다. 단, 위험하거나 무단으로 변경된 건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 벌금 처벌: 행정 벌금은 AED 500에서 최대 AED 500,000까지 부과되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벌금이 두 배인 최대 AED 1,000,000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ChatGPT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본 원문 대조 참고용 비공식 한국어 번역본은...
이번 발표의 의미
이번 조치는 두바이의 공동주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지역과 시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공동주거의 공식 허용 지역을 구체화
기존에 공동주거 수요가 많았던 데이라, 카라마, 알 쿠사이스, 알 바르샤 1 등은 일정한 조건 아래 합법적인 공동주거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주거 밀집도와 생활환경을 관리
1인당 최소 침실 면적과 필수 생활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공동주거를 위해 설치된 각종 불법 칸막이 및 구조 변경을 시정할 것으로 요구함으로써 과밀 거주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거 부동산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상.
건물주와 임대사업자는 지역별 허용 여부뿐 아니라 운영 허가, 시설 기준, 거주 유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거 허용 지역에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나 빌라에서 자동으로 방 단위 임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시설은 별도의 허가 및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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