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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경제] UAE 연방 세무청, 2024년부터 적용될 개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기준 가이드 확정 배포!

둘라 2023. 12. 2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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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부터 회계기간 중 과세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 375,000디르함을 초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표준 법정세율 9%의 법인세 (Cooporate Tax)를 도입한 UAE 연방 세무청 (UAE Federal Tax Authority)은 UAE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하는 "자연인 (natural persons)"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이고 단순화된" 설명과 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를 새해를 앞둔 24일에 발행했습니다.

 

세무청의 가이드에 따르면 UAE 세법에서의 자연인 (natural persons)라는 용어는 "UAE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연령의 살아있는 인간"을 의미하며, 자연인이 2024년부터 매 회계년도마다 연간 총 매출액이 100만 디르함 (약 3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세무청에 등록하고 세금 등록 번호 (TRN- Tax Registration Number)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UAE에 거주하는 자연인 외에 비거주 자연인 (Non-resident natural persons)도 UAE 내에 연간 총 매출액이 100만 디르함을 초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굳이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에 대한 법인세 과세라는 표현 대신 자연인 (natural persons)에 대한 법인세 과세라고 명기한 이유는 UAE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와 통제, 그리고 사업상 부채 및 기타 의무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에 개인 사업자와 자연인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개인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가 없는 나라에서 개인 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들에게 과세하기 위한 명분을 올해 도입한 법인세에서 찾은 것이겠죠.

 

이번 자연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UAE 내에서 컨설팅 또는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프리랜서, 소셜 미디어 인플루엔서, 은퇴하여 컨설팅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하며 연간 100만 디르함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된 소득은 자연인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하여 이를 실현한 개인, 혹은 개인 사업에 대해 부과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또는 사업 활동의 정의

1.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판매에 기여한 사람이 UAE에서 관리, 근무 또는 거주자인지 여부

2.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약, 또는 사업 개발이 UAE에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

3.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자산이 UAE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인의 활동이 상기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 목적으로 세무청에 등록해야 하며, 2024년부터 서력 1년간 총 매출액이 100만 디르함을 초과할 경우 세금 등록 번호 (TRN)을 받아야 합니다.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구제 패키지

연간 총 매출액이 100만 디르함을 초과해 법인세 납부 대상자가 되더라고 300만 디르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UAE 세무 당국이 발표한 "중소기업 구제 (Small Business Relief)" 패키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그렇듯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무청에 등록할 필요 없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

1. 연 매출액이 100만 디르함 이하인 자연인, 혹은 개인 사업자

2. 연 매출액에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 면제 대상

    1) 개인 급여 (Employment Income)- 일반 직장인은 개인 소득세든, 법인세든 건드리지 않겠다!

        단, 급여와 별개로 발생하는 이사의 보수 (director remunerations)는 급여로 간주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2) 개인투자소득 (Personal Investment Income)- 개인 투자 환영!

    3) 당국의 면허를 취득한 에이전트가 아닌 개인의 부동산 투자소득 (Real Estate Investment Income)- 부동산 활성화 환영!

        * 무엇보다 2)와 3)에 법인세 과세를 시작하면 투자를 통한 골든 비자 유치 (200만 디르함 이상의 부동산 구입)에 치명타니까요.

           먼저 장기 비자를 도입했지만 지나치게 문턱이 높은 (1,000만 디르함 현찰) 약점을 파고든 사우디와 카타르 등과 유치 경쟁을 벌이기 위해 기준을 기껏 낮췄죠.

 

세무 당국의 가이드 "법인세법에 따른 자연인에 대한 과세 가이드 Taxation of Natural Persons under the Corporates Tax Law" 원문은 링크 클릭!

 

 

권력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씨족의 어르신이 통치를 하는 개념에서 출발한 걸프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적인 국가처럼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엮인 계약 관계로 맺어진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은 이들 국가들에게 석유 수익 의존도가 높고 국민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과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오랫동안 권장해 왔으며, 고양이 목에 방울거는데 진심인 UAE는 이웃 국가들보다 앞서 유가 보조금을 폐지하고 VAT 등의 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오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최근들어 전방위에 걸쳐 샤리아 중심이었던 법체계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들어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을 자연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도입으로 장식하는군요.

 

과세 제도를 하나둘씩 추가하는 와중에도 아직은 세계적인 평균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애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UAE에서 영업 중인 회계법인 등을 통해 UAE의 세제 개편 행보를 지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갑툭튀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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