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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교통] 아부다비, 톨게이트 10월 15일부터 시범운영 후 통행료 징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둘라 2019. 10. 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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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교통당국은 당초 발표한 톨게이트 시행일인 10월 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를 톨게이트 시범운영 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중에는 통행료를 걷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교통] 아부다비, 10월 15일부터 두바이 살릭보다 진일보한 톨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해 통행료 징수키로! 참조) 아울러 유료화 이후 통행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될 통행료 면제 대상 개인 운전자와 통행료 월 상한액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살릭에는 없는 톨게이트 월 상한제에 따르면 차량 1대 보유자는 한 달에 50회 이상 톨게이트를 지나가더라도 최대 월 200디르함, 2대 보유자는 최대 월 350디르함의 통행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아부다비 교통당국이 약 한달 반간의 시범운영 (이라 쓰고 유예기간으로 읽는....) 기간을 급지정한 이유에 대해 교통당국은 차량 보유자들이 이에 대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량등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쌓이고 있는 민원 때문입니다. 교통당국은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통행료를 과금하는 방식에 맞춰 당초 아부다비 등록차량 보유자에게는 계정 생성에 필요한 로그인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늘어나는 데다, 계정 생성부터 해야 하는 비 아부다비 등록차랑 보유자들에게는 계정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계정 생성 자체를 할 수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비 아부다비 등록차량 소유자를 위한 아부다비 톨게이트 차량등록 가이드 참조)


아부다비 교통당국인 시행 5일전인 지난 10일 무삿파 브릿지에 설치할 톨게이트 위치를 재조정하여 다리 너머 아부다비 외곽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당국은 아부다비 밖으로 나갈 때 톨게이트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주거지역쪽에 있어 이 일대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무래도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운전자들이 빼도박도 못하고 통행료를 내게끔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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