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지방자치교통부 (Department of Municipalities and Transport/ DMT)는 다음달인 2월 3일부터 아부다비 토후국 한정으로 새로운 반려동물 소유 시스템 (Animal Onwership System)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부다비 내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거주자 및 관련 업체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개인 소유자에게는 2025년 2월 3일부터 1년, 애완동물 가게나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 내에 등록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DMT는 이러한 등록 의무화를 통해 소유자와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반려동물에 대한 프로필을 생성해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