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는 셰이크 칼리파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표한 새로운 교통법 (No. 17 of 2017)을 통해 아부다비 도로에 톨게이트를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통부에서 톨게이트의 설치, 통행료 징수 등을 관장한다고 밝혔을 뿐, 본격 시행시기, 톨게이트의 위치 및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은 앰뷸런스, 군용차, 소방차, 시내외 버스, 오토바이는 면제 대상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건당 1만 디르함 (약 300만원) 이하, 최초 위반일 기준 1년 내 누적 벌금 2만 5천 디르함 (약 750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과태료를 징수할 것이라는 것뿐. 확정된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없지만, 아부다비도 현재 UAE 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두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