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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사우디

[사회] 사우디 내무부, 이맘과 무엣진 등 성직자 고용시 사상, 종교관 등의 보안 검색을 의무화해!

둘라 2014. 8.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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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리야드의 한 모스크에서 5년간 독송과 이맘으로 근무한 후 시리아로 넘어가 ISIS에 합류한 마히르 미슈알 알슈와이브)



사우디 내무부는 최근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맘과 무엣진 (예배시간을 알려주는 아잔을 낭송하며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사람) 채용시 정부가 실시하는 보안 검색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알하야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새 규정의 도입은 모스크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들, 특히 금요일 오후 예배와 설교를 담당하는 대형 모스크의 이맘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히면서, 이맘의 설교가 큰 파급효과가 있으며, 이를 직접 듣는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무부의 새로운 규정에는 보안 검색 외에도 이슬람 대학을 졸업할 잠재적인 예비 이맘과 무엣진들에게 요구되는 특별 조건들을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샤리아 (이슬람법)를 가르칠 자격을 갖출 것과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꾸란의 장과 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꾸란을 실수 없이 암송할 것 등이 있습니다.


그는 내무부가 이맘과 무엣진 채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사우디 전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슬람부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슬람부는 내무부의 지침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내부부가 새로운 규정의 도입 명분으로 내세운 성직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 검색은 예비 성직자들의 종교관과 성향을 검증하여 과격 원리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성직자가 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리주의자들의 과격한 행위나 테러활동를 옹호하는 논리로 이슬람을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압둘라 사우디 국왕의 이번 이드 메세지에서도 보여지듯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내, 특히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원리주의 성직자들의 설교에 의한 원리주의 사상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력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슬람부는 이미 올해 초 모든 이맘들에게 금요일 설교에서 정치에 대해 언급할 경우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실제로 사우디 정부는 알까에다 등 과격 무장조직과의 전쟁을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원리주의 성향의 설교를 한 약 3,5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사회] 사우디, 2003년 이후 이슬람 과격주의 성직자 3,500명 해고해! 참조)


그럼에 불구하고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리야드의 한 모스크에서 5년간 이슬람 독송가와 이맘으로 근무하다 시리아로 건너가 과격 무장조직 ISIS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마히르 미슈알 알슈와이브와 같은 사례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전파시켰을지 확인조차 불가능하기에 아예 이러한 사람들이 성직자가 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참조: "Imams and muezzins to receive security checks" (Saudi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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