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6년 8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메카 공동방위협정(Mecca Joint Defence Agreement), 메카 협약(Mecca Pact)이라고도 불리는 메카 방위동맹(Mecca Defence Alliance/ MDA)이라는 이름의 3국 간 군사동맹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동맹은 11개월 전인 2025년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체결한 전략적 상호방위협정(Strategic Mutual Defense Agreement/ SMDA)을 확대해 튀르키예를 포함시킨 확장판이기도 합니다.

이 동맹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회원국 중 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입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제5조와 유사한 원칙입니다.
배경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수십 년 동안 군사 협력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군에 훈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2025년 9월 양국은 이를 공식적인 상호방위 약속으로 발전시켰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도 함정과 훈련기 교류 등을 통해 방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튀르키예산 무인기 도입에 합의했다.
2026년 이란 전쟁으로 중동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세 나라는 기존 군사협력을 공동방위 체제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동맹 체결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은 역사적 유대, 이슬람 연대,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면서 침략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핵심적으로, 메카 방위동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지역적 영향력, 튀르키예의 방위산업·군사력, 파키스탄의 군사 역량을 결합하는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로 설명되지만, 세 나라가 집단방위 약속을 실제 군사행동으로 얼마나 일관되게 이행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검증 과제다.
어찌보면, 이 동맹 체결은 발표 시점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으라는 트럼프의 지속적인 압박에 대한 사우디의 대응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나라 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스라엘 최우선 정책에 밀려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이란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실감하게 되었고 (특히, 사우디는 이스라엘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얘기했었죠...), 바로 그 이유이자 세 나라 모두에게 공통의 잠재적 위협은 폭주하고있는 이스라엘이니까요.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으려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테러를 핑계로 본격적인 인종학살에 나서면서 국민의 반발 여론에 밀려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무너뜨리면 터키를 침략하겠다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아울러, 이 협정은 추가 회원국 가입을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집트와 방글라데시 등이 잠재적인 회원국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집트는 가장 유력한 잠재 회원국이지만, 이집트를 껄끄럽게 여긴 사우디의 우려로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실효성 논란
하지만, 2026년 8~9월 후씨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이 본격화된 이후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즉각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동맹의 실효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파키스탄은 9월 10일 당시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파키스탄과 튀르키예의 양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협정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0월 5일 협정이 발동되면서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병력의 사우디아라비아 신속 배치를 포함한 억지 조치가 논의되었지만, 튀르키예는 방어적·기술적 지원으로 역할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에게 사우디가 10년 넘게 공들이고도 실패한 후씨 반군과의 전쟁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테구요.
이러한 와중에 이 동맹 협정서가 튀르키예 의회의 인준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이 공개되었기에 전문을 소개합니다.
메카 방위동맹 (Mecca Defence Alliance)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정부 및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이하 “당사국”, “당사국들” 또는 “핵심 당사국들”이라 한다).
제1조
“당사국들”은 상호 간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당사국들” 중 어느 한 국가의 영토 보전, 주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이 위협받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당사국들”은 그러한 위협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제2조
“당사국들” 중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은 모든 “당사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당사국들” 중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국가 집단으로부터 무력 공격이나 군사적 침략을 받을 경우, “당사국들”은 상호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격받은 “당사국”을 즉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유엔 헌장 제51조에서 인정하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은 필요한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제공할 지원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며, 군사적 수단과 역량을 포함하여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
제3조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국방, 방위산업 및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각국 군대 간 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의된 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
“당사국들”은 국제 안보 문제에 관해 정기적인 협의를 개최한다. “당사국들”은 자국의 핵심 이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적 및 공동 대응 조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5조
“당사국들”은 지역 및 국제적 안정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차원을 포함한 기존의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
제6조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방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시와 평시 모두 국방 기관 간 상호 인력 교류, 공동 훈련 프로그램 및 군사훈련, 그리고 각국 군대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병력 배치와 활동을 장려한다.
제7조
“당사국들”은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기관 간 기술 공유,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생산 및 방위산업 조직 간 협력을 다음 분야에서 지원한다.
a) 국방 분야의 공동 생산 장려
b)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국방 혁신 추진
c) 어느 한 “당사국”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당사국들”의 영토 내에서 인력을 교육하고 군수산업을 지원
d) 방위산업, 국방 연구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공유
e) “당사국들”이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협력 분야
제8조
1. “핵심 당사국들”은 공동 방위에 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당사국들” 간 국방 및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며, 본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참모총장으로 구성되는 “전략정치국방위원회 (Strategic Political and Defence Committee)”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개최국은 “당사국들” 간 순환 방식으로 결정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국들”의 정상들은 연 1회 회동할 수 있다.
2. “전략정치국방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산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본 협정에서 예정한 협력 분야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국들” 간 별도의 협정 또는 의정서를 협상한다.
4. “전략정치국방위원회”는 “핵심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의 본 협정 가입을 규율하는 절차와 원칙을 결정하고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5. “전략정치국방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본부를 둔 사무국을 설립한다. 사무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본부 협정을 체결한다. 사무국의 운영, 조직 구조 및 설립에 관한 절차와 원칙은 추후 “핵심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6. 사무국은 “핵심 당사국들” 간 순환 방식으로 3년 임기의 사무총장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초대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자로 한다.
7. 본 조의 규정은 “당사국들” 간 기존 군사협력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당사국들”은 정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보안, 데이터 보호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면서 상호 합의된 보안 통신 경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제10조
병참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과 호환성을 전제로, “당사국들”은 평시, 전시 및 기타 비상 상황에서 무기, 탄약, 연료, 예비 부품 및 기타 장비를 포함한 병참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제11조
국제법 및 “당사국들”의 관련 국내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국들”은 본 협정을 그 규정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제안한다.
제12조
본 협정은 “당사국들”이 이전에 체결한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1. “당사국들”은 본 협정에 따라 취득한 기밀정보 및 기밀문서의 기밀성을 존중하고, 각국의 국내법을 준수한다.
2. 기밀정보 및 기밀문서는 “당사국들” 이외의 어떠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과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
3. 기밀정보 및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은 “업무상 알 필요가 있는 경우 (need-to-know)”를 기준으로 허용되며, 적절한 수준의 보안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제14조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국들”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5조
본 협정은 “핵심 당사국들” 간 협의 및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1. 본 협정은 각 “당사국”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비준되며, 최종 비준서가 “전략정치국방위원회” 사무국에 기탁되는 날 발효한다.
2. 본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3. 어느 “당사국”이든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소 3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당사국들”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4. 본 협정의 종료 또는 탈퇴는 종료일 또는 탈퇴일 이전에 “당사국들”이 합의한 진행 중인 활동이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기밀정보 및 기밀문서의 보호와 그 공개 방지에 관한 “당사국들”의 책임은 본 협정의 종료 또는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본 협정은 튀르키예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 원본 3부에 서명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한 정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각 언어본 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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