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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우디 정부, 2026년 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령 공식 발표!

둘라 2025. 7. 2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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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예고된 새로운 부동산법 개정안의 내용을 관보에 공식 개재했습니다. 이번달 초 사우디 내각의 최종 승인을 통과한 새 부동산법 개정안은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들에게 사우디 부동산 소유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것이라는 점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부동산 개정법은 관보인 Umm Al-Qura에 게재 (원문은 링크)되었으며,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기에 2026년 1월 20일 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표일은 서력이 아닌 히즈리력이 기준이고, 히즈리력 1447년 1월 30일에 공표했기에 180일 뒤인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2026년 1월 20일입니다만...)

 

1. 개인, 회사, 비영리 단체 등 외국인은 지정된 지리적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권 (usufruct), 임대권, 기타 실권리를 취득할수 있으며, 구역, 부동산 유형, 목적 등에 따라 소유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까마를 소유한 합법적인 사우디 거주자는 제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거주 목적의 부동산 1채를 소유할 수 있으며, 무슬림이 아닌 이상 메카와 메디나는 제외됩니다.

 

2. 사우디 내에서 사업을 하는 상장/비상장 회사, 투자 펀드 및 기구, 특수목적기관 등도 사택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외교 및 국제기구는 외무부 승인 하에 부동산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3. 사우디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은 부동산 취득 전에 관련 당국에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며, 부동산 소유권 및 실권리는 국가 부동산 등록부 (National Real Estate Registry)에 정식으로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휘됩니다.

 

4. 외국인이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에는 최대 5%까지의 부동산 이전세 (Real Estate Transfer Fee)가 부과됩니다.

 

5.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허위 정보 제공시 최대 1,000만 리얄 (약 37억원)의 벌금 부과, 죄질에 따라서는 강제 매각조치가 가능하며 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비용 공제 후 국고로 귀속되는 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부동산 일반청 (Real Estate General Authority) 산하 전담위원회가 맡게 되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선 60일 이내 행정법원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챗GPT의 도움을 받은 한국어 번역본 전문은...

비사우디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령.pdf
0.17MB

 

 

참고로, 사우디에서 부동산에 투자해 사우디의 그린카드라 불리우는 프리미엄 레지던시 (Premium Residency)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관으로부터 가치가 최소 4백만 리얄 (약 14억원) 이상으로 인정받은 "개발이 완료된 거주용 부동산"만 모기지 없이 구매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부동산 구메로 프리미엄 레지던시 취득 시 유효기간은 부동산 소유권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달려있기에, 만약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 90일 이내에 기준 가격 이상의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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