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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여행정보/정보

[정보] UAE 입출국시 6만 디르함 이상의 현찰이나 물건은 신고해야!

둘라 2023. 2.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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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연방주민등록세관항만보안청 (The 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Nationality, Customs and Ports Security (ICP))은 UAE를 오가는 모든 여행자에게 6만 디르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환도 (작성시간 현재 환율 기준 약 2,100만원/약16,335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및 귀중품을 소지할 경우 세관 신고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UAE 입출국시 소지하는 현찰 보유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6만 디르함 이상은 신고하라는 것이죠.

 

당국의 이번 조치는 거액의 현찰이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여행자의 안전 및 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는군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분실이나 도난 사고 발생시 UAE를 떠난 상황에서라도 보내줄 수 있긴 하겠죠. (현지 언론을 쭈욱 보다보면 UAE에서 도난당한 고가의 귀중품 등이 당국에 입수된 후 주인을 찾아 본국으로 보내줬다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8세 이상 개인은 6만 디르함 이내 현찰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관 신고가 필요없지만, 이 금액을 상회하는 현찰이나 물품을 소지할 경우 Afsah 시스템, 혹은 국경 검무소에서 인증한 추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되며,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포함한 18세 미만의 승객이 휴대하는 현금 및 기타 귀중품은 부모 또는 동반하는 성인 가족의 한도에 추가되어 합산하게 됩니다.

 

당국은 고가의 현찰과 물품에 대한 신고만 받을 뿐, 이로 인한 별도의 세금이나 신고비용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려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연방 관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호은 여행자 및 압수물에 대한 관할 법 집행기관에 회부되는 등 처벌조건을 두고 있다고 하니 무시하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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