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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바레인

[비자] 바레인, 10월 1일부터 방문 전 전자비자 (eVisa) 발급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비자법 시행!

둘라 2014. 9.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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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은 100여개 국가의 국민들이 바레인을 방문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발급받거나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비자법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비자법에 따라 66개국 국민들은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102개국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레인이 정한 G38 국가에 포함되어 온라인을 통한 단수 전자비자 및 공항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우디-바레인 고속도로를 이용한 육로 도착비자도 당연히 발급 가능)


바레인 전자비자는 바레인 왕국의 전자비자 시스템 사이트 (클릭)을 통해 신청,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비자신청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얼굴이 나오는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를 2MB 이하로 스캔하여 저장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전자비자는 단수 비자만 신청가능하고 비자비용 온라인 신청 수수료 2디나르를 포함한 7디나르이며, 발급 후 30일 이내에 입국해야 하고 공항 도착비자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은 2주일입니다.


새로운 비자법은 비자신청을 다양화하는 한편, 신청과정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자 신청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비자법을 발표한 바레인 경제개발 위원회는 이번 비자 시스템 시행이 바레인을 걸프지역에서 가장 유연한 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 만드는 중요한 발전이라 자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바레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들의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다 쉬워진 입국절차로 바레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 해야할 일이 산적해있다는 게 흠이지만요;;;;)


이와 더불어 바레인은 이번 비자법 개정과 함께 2015년초부터 방문이나 출장목적으로 바레인에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자들의 체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수비자 발급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조: "Bahrain says new visa policy to launch on October 1" (Arabia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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