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타 스폰서로 이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근무기한 2년 제한을 철폐했다고 사우디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 고용주 (스폰서)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나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전 고용주 밑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장애물이었지만, 스폰서 입장으로 보면 첫째 자신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사우디 입국 시까지 들여온 비용과 시간을 회수할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데리고 온 외국인 노동자가 오자마자 이직하거나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여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