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사는 24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사우디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쳐 이번 MOI가 최종 발표될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때마다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있는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 발급시 180만원 상당의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번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 발급비가 90달러 (약 97,000원/약 340리얄)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어 사우디 방문에 필요한 부대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