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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우디, 관광비자 발급에 발맞춰 "공공장소 예절 규정" 시행 발표!

둘라 2019. 9. 2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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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내무부 장관 압둘아지즈 빈 사우드 빈 나이프 알사우드 왕자는 사우디 관광국가유산위원회가 27일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전자 관광비자 발급을 공식 발표한 것에 발맞춰 몇달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공공장소 예절 규정"을 승인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조금은 관대해지기 했지만) 사우디 정서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19개 위반행위 적발시 사항에 따라 최소 50리얄에서 최대 6000리얄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1. 복장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장소에서의 드레스 코드를 남녀 공히 단정한 복장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 여성들에게도 적용했던 아바야 착용 의무를 폐지한 점입니다. 어제까지 히잡은 모자로 대체하거나 없어지는 추세였지만, 속에 무슨 옷을 입든 여성들의 외출시 아바야 착용은 의무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다 화려한 색상의 아바야를 입거나, 몸매를 드러내는 타이트한 복장, 혹은 신성을 모독하는 문구나 이미지가 새겨진 의상을 피하고 어깨를 드러내거나 무릎 위로 올라가는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지않는 선에서 일상 생활복장을 입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공장소 예절

사우디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을 피하고, 어디까지나 종교국가니만큼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사우디 사회의 변화 속에 경기장은 물론 많은 식당이나 카페들이 남성 섹션과 패밀리 섹션으로 나뉘었던 물리적인 차단막을 없애고 있지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호텔방 하나만 잡아 함께 숙박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종교

최근 식당이나 카페, 호텔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주가 허용되었지만, 예배시간 만큼은 음악을 연주하거나 크게 틀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라마단 기간 중 금식 시간에 공공장소에서의 음식 및 음료 섭취는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사우디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양대 성지 메카와 메디나 내부는 무슬림에 한해서만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호텔업계의 요청도 있지만 아직까지 사우디 내 주류의 판매, 구입 및 음주는 불법이며 술이나 마약을 반입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침 뱉기, 새치기, 동의없이 사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공공장소 예절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내용으로 보면 종교 경찰 담당 같지만, 실제로는 사우디 경찰의 독점 권한입니다. 무따와로 악명을 널리 알려진 사우디 종교경찰은 1980년 신설 이후 우리나라의 공안, 정치검찰처럼 무소불위의 위법행위를 일삼다 2016년 국왕 칙령에 의해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사회] 사우디 현대사의 볼드모트, 그리고 종교경찰의 흥망으로 본 사우디 사회의 격변사!! 참조)


규정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내역 및 벌금에 대해 어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과연?


새로운 규정에 따른 19개 위반사항 및 벌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Ara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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