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내무부와 주UAE 한국 대사관은 11월 12일 사이프 압둘라 알샤파르 내무부 차관과 대한민국 경찰청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식에 참석한 권용우 대사가 UAE 내무부에서 양국간 운전면허 상호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양국의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자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UAE 방문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하고, 거주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시에 대사관 공증, 영문 번역 공증을 받은 후 별도의 시험없이 UAE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 상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특히, 무시험 UAE 운전면허증 교환 관례가 양국간 합의없이 UAE 정부의 일방적인 편의제공에 불과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