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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이까마 6

[비자] 사우디 슈라위원회,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형태의 특별 거주허가증 발급안 승인!

지난 8일 (수요일) 사우디 슈라 위원회는 해외 기업가 및 투자자, 전문 고급인력들을 사우디로 본격 유치하기 위한 영주권 형태의 거주제도 도입안을 찬성 76표, 반대 55표로 승인했습니다. (슈라 위원회 총원은 150명/ [정치] 여성들의 위원회 진출로 화제가 된 사우디 슈라 위원회란? 참조) "특별 거주허가" (Privileged Iqama)라 불리는 새로운 이까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췄거나 투자여력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거주허가제 (Iqama system)와 달리 사우디 스폰서나 사우디 내 회사와의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우디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요소였던 스폰서가 없어졌기에 특별 이까마 (거주허가증) 소..

GCC&GU/사우디 2019.05.11

[비자] 이까마의 시대는 끝났다! 사우디 여권국,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낌 카드 발급 시작!

이슬람력 1437년 새해를 맞아 사우디 여권국은 예고했던 대로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사용해왔던 이까마 (اقامة/Iqamah)라는 이름을 버리고 무낌 (مقيم/Muqeem)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때보다 큰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우디 체류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1. 바이바이, 이까마!지금까지 이용해오던 이까마는 루크사 이까마 (رخصة اقامة/거주 허가증)의 약칭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아닌 말그대로 이 외국인이 사우디 당국의 체류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이냐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허가증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인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이름이 비따까 하위야 와따..

GCC&GU/사우디 2015.10.15

[경제] 사우디, 외국인 거주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시행할 예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색출 및 강제 추방 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들의 권리 보장에는 진일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우디 내 외국인들의 거주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사우디 여권국에서 이까마라 불리는 거주허가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라이만 압둘아지즈 알야흐야 여권국 국장은 일요일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거주허가라는 의미를 지닌 이까마 (Resident Permit)의 이름을 거주증 (Resident ID)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 5년 연장안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주허가 5년 연장령에 대해 알야흐야 국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GCC&GU/사우디 2014.11.26

[비자] 사우디 여권국, 내년 1월 21일부터 15세 이상 외국인 남녀 거주자들의 지문등록 의무화!

사우디 내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까마 발급 및 갱신, 비자 발급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2015년 1월 2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우디 여권국에 지문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아흐마드 알라히단 사우디 여권국 대변인은 사우디 관영 SP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문등록 의무화 조치는 남녀 불문한 15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 거주자에게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외국인 여성들은 11월 23일부터 출국 및 재입국 비자 발급, 이까마 상 직업 변경, 여권 정보 이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얼굴 사진과 지문 스캔 등 바이오 인식 정보 (biometric data)를 등록해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1일부터 15세 이상 모든 외국인 거주자들은 지문을 등록해야만 이..

GCC&GU/사우디 2014.11.06

[경제] 사우디 노동부, 부족한 교사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 가족도 별도의 스폰서 변경없이 취업 허용키로!

이번 주부터 사우디에서 합법적으로 이까마 (체류허가)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들 (대부분의 경우 부인 등 여성)은 체류허가의 스폰서를 별도로 이전할 필요없이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 정부 내에서 가끔 일어나는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정책 변경 때문에 3일 동안 한번씩 방침이 바뀐 결과입니다. 첫 날에는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10월 27일 사우디 가제트 보도), 그 다음 날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10월 28일 아랍 뉴스 보도), 또 그 다음 날에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는 조건부 허용 (10월 29일 아랍 뉴스 보도)으로 바뀌네요...^^ 이 조치는 이미 사우디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들을 활용하여 해외로부터의 구인활동을..

GCC&GU/사우디 2014.10.27

[경제] 사우디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의 스폰서쉽 이전을 제한했던 2년 근무조건 파기!

사우디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타 스폰서로 이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근무기한 2년 제한을 철폐했다고 사우디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 고용주 (스폰서)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나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전 고용주 밑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장애물이었지만, 스폰서 입장으로 보면 첫째 자신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사우디 입국 시까지 들여온 비용과 시간을 회수할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데리고 온 외국인 노동자가 오자마자 이직하거나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여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GCC&GU/사우디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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