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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워크퍼밋 2

[경제] 사우디 노동부, 부족한 교사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 가족도 별도의 스폰서 변경없이 취업 허용키로!

이번 주부터 사우디에서 합법적으로 이까마 (체류허가)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들 (대부분의 경우 부인 등 여성)은 체류허가의 스폰서를 별도로 이전할 필요없이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 정부 내에서 가끔 일어나는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정책 변경 때문에 3일 동안 한번씩 방침이 바뀐 결과입니다. 첫 날에는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10월 27일 사우디 가제트 보도), 그 다음 날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10월 28일 아랍 뉴스 보도), 또 그 다음 날에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는 조건부 허용 (10월 29일 아랍 뉴스 보도)으로 바뀌네요...^^ 이 조치는 이미 사우디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들을 활용하여 해외로부터의 구인활동을..

GCC&GU/사우디 2014.10.27

[경제] 사우디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의 스폰서쉽 이전을 제한했던 2년 근무조건 파기!

사우디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타 스폰서로 이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근무기한 2년 제한을 철폐했다고 사우디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 고용주 (스폰서)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나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전 고용주 밑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장애물이었지만, 스폰서 입장으로 보면 첫째 자신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사우디 입국 시까지 들여온 비용과 시간을 회수할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데리고 온 외국인 노동자가 오자마자 이직하거나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여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GCC&GU/사우디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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