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UAE의 도로교통 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질 주요 변화!

UAE 정부는 2024년 공표된 연방 교통법의 시행규칙을 정한 Cabinet Resolution No. (174) of 2026 regarding the Executive Regulations of Federal Decree-Law No. (14) of 2024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Traffic and Roads (2024년 연방법률명령 제14호 교통규제법의 시행규칙에 관한 2026년 내각결정 제174호)을 10월 14일 관보에 개재하며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개자한 새로운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UAE 전역의 운전자, 차량 소유자, 운전면허 신청자, 보행자 등에게 적용되며, 131조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중 실생활에 알아두면 좋을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 차량 등록 대수 제한 — 제89조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UAE 거주자들은 본인 명의로 최대 5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2대까지는 추가 수수료 없이 정상적으로 차량 등록 및 갱신이 가능하지만, 세 대 이상 다섯 대까지의 차량을 등록하려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차량 등록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행령에는 세 대 이상 등록시 납부해야 할 추가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 시행 전 이미 6대 이상이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에 대한 조치, UAE 전체에 단일 수수료가 적용될지, 아니면 토후국별 수수료가 차등으로 적용될지의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운전대 차량 등록 불가 — 제89조
일본이나 영국 등에서 사용되는 우핸들 (Right-Hand Drive, RHD) 차량은 일반 도로 주행용으로 등록 및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UAE는 좌핸들(LHD) 도로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우핸들 차량의 일반 번호판 발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항
일반 도로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등록이나 반입이 허용됩니다.
- 전시 및 소장 목적: 새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전시회, 박물관, 또는 개인 소장품 등 전시용 (Display or Exhibition)으로만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클래식 및 올드카: 제작된 지 30년 이상 된 차량 중 문화유산 및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클래식 카는 별도의 조건부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 주행에는 여전히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재수출 목적: UAE 프리존 (보세구역)을 통해 우핸들 국가로 다시 수출하기 위한 물류 및 환적 목적의 반입은 허용됩니다.
만약 우핸들 차량을 UAE 일반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고 싶다면, 핸들 위치를 왼쪽으로 바꾸는 좌핸들 개조 (RHD-to-LHD Conversion)를 거쳐야 합니다. 단,
1. 공식 인증을 받은 전문 엔지니어링 정비소에서 개조를 완료해야 합니다.
2. 각 에미리트 교통 당국(예: 두바이 RTA 등)의 엄격한 안전 및 기술 검사를 통과하여 도로 주행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 제65~69조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75%이며, 실기시험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아래의 사유들이 적발될 경우 점수가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땄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간주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합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이나 바퀴가 지정된 장애물 또는 경계선에 닿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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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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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조작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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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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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또는 표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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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시험 중 주행하면서 발을 지면에 대는 행위
특히 시험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두 또는 물리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추월·차선 이용 — 제20~21조
- 추월은 원칙적으로 앞차의 왼쪽에서 실시해야 하며, 추월이 끝나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위해 왼쪽으로 이동한 경우처럼 명시된 조건에서는 안전한 우측 추월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시야가 불량한 도로, 위험한 곡선 및 추월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이 제한됩니다.
차량 리콜 규정 — 제122조
제조상 결함으로 리콜된 차량의 소유자가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차량 등록기관이 해당 차량의 VIN (차대번호)과 관련된 행정절차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리콜 대상 차량은 반드시 받으라는거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사 공식 대리점은 리콜 대상 차량의 차대번호, 결함 원인, 시정조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공개된 제조상 결함에 대한 리콜 수리는 무료로 진행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응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이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한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관할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다만, 현재 규정에는 리콜 통보 후 며칠 이내에 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제한되는지까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규정 — 제59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모페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허가, 등록, 운행구역 및 기술적 안전요건이 연방 차원에서 규정됩니다.
일반 차량 운전면허가 18세 이상에게만 발급되는 대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허가는 15세 이상부터 발급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두바이의 기존 전동 킥보드 운행 최소 연령은 16세이기에, 새 연방 규정의 허가 신청 연령 15세와 두바이 현지 운행 연령 16세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추가적인 공식 안내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허가를 취득한 자는 구체적인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운행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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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이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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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경로에서만 운행하고 해당 경로의 속도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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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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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에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경고음 장치 및 적절한 제동장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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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교통신호에서는 횡단할 수 없고 녹색 신호가 점멸하기 시작한 뒤에는 새로운 횡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