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AE,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설탕세 과세 기준 및 세부사항 공표!

UAE 재무부는 올해 초 입법 예고한 설탕 기반 소비세 정책 (Sugar Excise tax policy)에 대해 시행을 3주 앞둔 12월 11일 "선별소비재, 해당 품목에 부과되는 세율 또는 세액, 그리고 선별가격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관한 2025년 내각 결의 제 197호 (Cabinet Decision No. 197 of 2025 on selective goods, the tax rates or amounts imposed on them, and the method for calculationg the selected price)"를 공표하며 설탕세 산정 방식 및 에외 품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UAE 재무부는 설탕세의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 및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고, 소비자와 업계가 건강에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며, 제품 성분에 기반한 공정하고투명한 세금 구조 마련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UAE는 2026년 1월 1일부로 지금까지 소프트 드링크 등에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50% 세율을 폐지하고 음료수에 함유된 설탕 및 감미료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별 체적 기반 모델 (Tiered volumetric model)"을 채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설탕세는 탄산음료 등 설탕 또는 감미료가 첨가된 설탕 음료 (sweetened beverages)을 포함한 제품에 적용되며, 100ml 당 자연당, 첨가당, 기타 감미료 등의 총 설탕 함량 (total sugar content)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설탕 함량 (g/100ml) | 세금 요율 |
| < 5g / 100ml (Low Sugar) | 0디르함/liter |
| ≥ 5g ~ < 8g / 100ml (Medium Sugar) | 0.79디르함/liter |
| ≥ 8g / 100ml (High Sugar) | 1.09디르함/liter |
| 설탕 없이 인공 감미료*만 포함 | 0디르함/liter |
*인공 감미료는 GCC 표준화 기구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GSO)가 발행한 GSO 995 음식에 허용되는 감미료 (Sweeteners Pertmitted in Food)에 의거.
해당 제품의 제조사, 수입업체, 소매업체는 제품의 설탕 및 감미료 함량을 정확히 파악해 공인된 실험실 검사 보고서를 통해 설탐 함량을 입증하고, UAE 당국의 적합성 증명서 (Confirmity Certificate)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공인된 보고서나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해당 음료는 설탕 함량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고설탕 (High Sugar) 음료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금인 1리터 당 1.09디르함 (약 438원)의 설탕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제품들은 별도 규정을 따르거나 면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 규정 적용
- 에너지 드링크: 변동 없음 (이미 소비세 가격의 최고 세율 100% 적용 중)
면세
- 우유 또는 우유 대체품의 함량이 75% 이상인 음료
- 분유 (baby Formula) 및 유아용 식품 (infant foods)
- 특정 식이, 또는 의료적 목적의 음료 (beverages for specific dietary/medical meeds)
- 비상업적 소비를 위해 준비된 음료 또는 식당 등에서 개방 용기에 담아 바로 소비되는 음료
- 순수한 100% 천연 과일 주스. 단, 설탕이나 감미료가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설탕세 적용 대상.
한국 기준으로 예전 같으면 음료수값 인상이 예고된 일반 소비자들에게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아직은 비중은 작지만 한국 음료수가 한국마켓 뿐 아니라 일반 UAE 시장에서도 유통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동네와 달리 무덥다 못해 뜨거운 계절이 길고, 전반적으로 육류와 기름기 많은 음식 섭취량이 많아 탄산 음료 등의 소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해 강화된 법안을 시행 예고한 영국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소비자 물가 인상에만 영향을 끼치고 말 것인지 시행 후 귀추가 주목되네요.